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헬스클럽 중도해지, 계약금 10%만 물면 환급
상태바
헬스클럽 중도해지, 계약금 10%만 물면 환급
  • 박민정 기자 seekout@csnews.co.kr
  • 승인 2011.01.30 12: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다음달 1일부터 헬스클럽 등의 이용자가 중도에 사용을 포기하더라도 계약금액의 10% 상한에서 위약금만 물면 남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또 결혼중개업의 경우 위약금 상한이 계약대금의 20%로 제한되며 학습지업 역시 남은 서비스대금의 10%만 위약금으로 물면 나머지는 환급받을수 있게 된다.


3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2월1일부터 이러한 내용의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대금 환급에 관한 기준'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위약금 기준을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의해 권고사항으로 운영해왔으나 앞으로는 이 기준을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하며 이를 어길 때는 시정조치와 함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공정위가 새로 마련한 기준의 적용대상은 ▲국내결혼중개업 ▲컴퓨터 통신교육업 ▲헬스.피트니스업 ▲미용업 ▲학습지업 등 5개 업종이다.

  
새 기준에 따라 위약금 상한이 컴퓨터통신교육업은 계약체결일 또는 서비스 이용가능일로부터 7일 이내에는 위약금을 물릴 수 없으며 그밖의 경우에는 계약대금의 10%만 위약금으로 물면 된다.

  
헬스·피트니스업은 계약금액의 10%, 미용업은 서비스 제공 이전이면서 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에는 위약금이 없고 그밖의 경우에만 10%만 위약금으로 적용된다.

  
학습지업 역시 계약 해지 시점 이후에 제공하기로 돼 있는 재화.서비스 대금의 10%만 위약금으로 물면 나머지는 환급받을 수 있다.


국내결혼중개업은 서비스 개시전에는 계약금액의 20%, 1회 이상 소개 뒤에는 계약대금의 20%X(잔여횟수/총횟수)로 제한된다.


공정위는 "결혼중개업의 위약금 상한이 20%로 다소 높은 것은 서비스 개시전에 계약자의 프로필 자료 수집, 상대방 물색 등의 사전작업이 필요한 점을 감안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이처럼 위약금 상환을 의무화함으로써 소비자 피해 예방 및 분쟁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기준을 초과한 위약금은 무효가 된다"고 설명했다.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