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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700억 횡령.배임' 이호진 태광회장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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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700억 횡령.배임' 이호진 태광회장 구속기소
  • 양우람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1.01.31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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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그룹 비자금 의혹을 수사해온 서울서부지검형사5부(이원곤 부장검사)는 1천700억원대의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호진 회장을 구속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회장의 모친 이선애 태광산업 상무와 오용일 태광그룹 부회장, 진헌진 티브로드 전 대표 등 그룹 전ㆍ현직 고위자 6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 등은 무자료 거래와 회계 부정처리, 제품 빼돌리기, 임금 허위 지급, 직원 피복비 착복 등 수법으로 536억원 상당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계열사가 보유한 한국도서보급㈜ 주식과 골프연습장을 사주가(家)에 헐값으로 팔게 하고, 회장이 소유한 골프장 건설업체에 무담보 대출을 시켜줘 그룹 측에 모두 1천175억여원의 손해를 떠넘긴 혐의(특경법상 배임)도 있다. 

이 회장은 유선방송 업체 '티브로드'를 운영하며 CJ미디어㈜에 '채널 배정 청탁'을 들어주고, 그 대가로 이 회사의 주식 186만 주를 받아 250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배임수재)도 함께 받고 있다.

검찰은 이 회장이 차명계좌 7천여개와 임직원 명의의 주식ㆍ부동산 등으로 비자금 4천400억여원을 관리했고, 이 돈 중 약 1천920억원을 세금 납부와 유상증자 대금 ㆍ보험료 지원 등 가족의 사익을 위해 쓴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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