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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 편법보상 많다..위장 해녀 등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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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 편법보상 많다..위장 해녀 등록도
  • 연합뉴스 master@yonhapnews.co.kr
  • 승인 2007.03.20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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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의 공사 과정에서 주민들이 토지나 영업권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 과수나무를 심거나 해녀로 위장 등록을 하는 등의 편법사례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덕복 국토도시연구원 연구개발처장은 20일 오전 기획예산처 주최로 열리는 국가재정운용계획 수송.교통 및 지역개발분야 토론회에 앞서 `급등하는 보상비, 돌파구는 없는가'라는 주제발표 보고서를 언론에 배포했다.

그는 보고서에서 "SOC건설에 따른 수용토지 보상단가가 2001년 ㎡당 4만7천50원에서 2005년에는 11만300원으로 올라갔다"면서 "최근 5년간 보상단가 상승률도 연평균 18.64%로 같은 기간 전국 지가 상승률 3.95%의 4.7배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 처장은 "보상단가가 올라가면 SOC의 확충을 위한 토지 취득에 어려움이 생긴다"면서 "사업계획 결정후 보상 완료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는 것도 보상비 상승의 주요 원인"이라고 말했다.

그는 "도로사업의 경우 사업계획 결정후 확정까지 2∼3년간의 기간이 걸린다"면서 "이 기간에 나무를 심거나 창고를 설치하는 등의 사례가 늘어나면서 보상비용도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처장은 "도로는 아니지만 댐 검설 확정이후 국화.배나무 등을 심는 바람에 보상비가 91년 12월 3천78억원에서 2000년 6월 1조1천748억원으로 늘어난 경우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또 "00 건설계획이 확정되자 특정마을의 해녀가 50명에서 232명으로 늘었고 이 가운데 남자 해녀는 1명에서 66명으로 급증한 일도 있다"면서 "이는 어업권에 대한 보상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해 해녀로 위장등록을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처장은 "도로.철도의 경우 착공후 매년 예산 범위내에서 보상을 실시하는 연차별.단계별 보상방식을 채택하면서 보상기간이 길어지고 있다"면서 "이는 지가 상승에 따른 보상비 부담 증가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감정원이 토지 보상가격을 정할 때에는 공시지가 뿐아니라 인근지역의 보상선례를 참고로 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개발이익이 반영돼 보상가격이 올라가는 문제도 생기고 있다"고 말했다.

이 처장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상비 집중지원을 통해 보상기간을 단축하고 ▲보상가격 기준시점 등을 사업고시일 1년전 등으로 앞당겨 개발이익을 보상에서 배제하며 ▲감정가격 산정시 최근 보상선례가 아닌 공시지가 시점 당시의 보상선례를 참고로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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