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인천 부평경찰서는 20일 환경미화원으로 취직시켜주는 대가로 1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인천시 모 동 주민자치위원인 김모(46)씨를 구속하고 돈을 건넨 A(5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2월께 B씨가 인천시 모 구청 환경미화원으로 채용되도록 구청에 힘써주는 대가로 A씨를 통해 1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환경미화원이 계약직이지만 사실상 정년까지 보장하는 데다 최근 취직이 힘든 현실에서 환경미화원 되기도 바늘구멍이라 이 같은 일이 벌어진 것 같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빚투'에 신용공여 한도 소진 속출…한국투자증권·NH투자증권 증권담보대출 중단 국산차 1월 판매량 2.7%↑, 기아만 국내외 모두 늘어...베스트셀링카 ‘쏘렌토’ 김동연 지사, “미군반환공여구역·3기 신도시에 양질의 일자리 공급 발판 마련” 삼성E&A 합류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4기 출범…이찬희 위원장 연임 강대현 넥슨 대표, ‘메이플 키우기’ 논란 정면 돌파...본부장 맡아 서비스 정상화 박차 금호석유화학–한솔제지, 차세대 감열지 공동 개발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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