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인천 부평경찰서는 20일 환경미화원으로 취직시켜주는 대가로 1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인천시 모 동 주민자치위원인 김모(46)씨를 구속하고 돈을 건넨 A(5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2월께 B씨가 인천시 모 구청 환경미화원으로 채용되도록 구청에 힘써주는 대가로 A씨를 통해 1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환경미화원이 계약직이지만 사실상 정년까지 보장하는 데다 최근 취직이 힘든 현실에서 환경미화원 되기도 바늘구멍이라 이 같은 일이 벌어진 것 같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이재용 회장, 美서 머스크와 회동...AI칩 협력, TSMC 추격 속도낸다 이지스자산운용 "운용자산 실사, 통상적 절차…투자자 정보 보안에 만전" 에쓰오일, ‘7000원 기부릴레이’ 1호 참여자로 나서...민간 참여 마중물 역할 톡톡 쿠팡, '와우 멤버십' 해지 절차 4단계→2단계로 축소 롯데물산, '2025 토닥토닥! mom편한 해피박스'로 미혼한부모 100가정 지원 BNK금융, 부산은행 등 4개 자회사 CEO 2차 후보군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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