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20일 SK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가 청소년 전용 가입계약서인 일명 `그린 계약서'를 도입하는 내용의 이동전화 이용약관을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 약관은 청소년이 이동전화 서비스 가입시 청소년 요금제 등 서비스 이용과 관한 주의사항을 상세하게 안내하고 있다.
정통부 관계자는 "그린 계약서 도입으로 수신자부담전화와 유료정보 060 서비스 등을 차단할 수 있고 서비스 가입 단계에서부터 청소년 이용자의 과다요금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을 충분히 안내받고 보호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동통신 3사는 지난 1일부터 그린 계약서를 시범적으로 도입, 운영하고 있으며 이용자에게 널리 공지하기 위해 이번에 이동전화 이용약관에 반영하고 이를 정통부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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