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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C건설, 아파트 부실시공 시비로 입주자와 마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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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C건설, 아파트 부실시공 시비로 입주자와 마찰
  • 류세나 기자 cream53@csnews.co.kr
  • 승인 2011.04.12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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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부실시공이 의심되더라도 하자보수기간이 지난 뒤 발견한다면, AS를 받기 어려워진다. 따라서 입주자들은 부실시공이 의심될 때 보수기간을 챙기는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다. 


현행 주택법상 아파트 하자보수기간은 미장과 도배 등 공사 종류에 따라 준공 후 1년에서 10년으로 돼 있다.

12일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민원을 제기해 온 박모(45.여)씨가 부실시공 피해를 입고도 AS기간이 넘어 보상을 받는데 애를 먹고 있는 대표적인 케이스다.


경기도 하남시 덕풍 KCC스위첸에 거주하고 있는 박씨는 지난달 초 아랫집에서 걸려 온 인터폰 전화를 받고 난감한 상황에 빠졌다고 한다. 내용인 즉 박씨집의 배관공사 부실로 아랫집 거실 천장 한가운데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다는 것.


며칠 뒤 박씨는 아파트 누수와 관련된 또 한통의 전화를 받았다. 아파트 1층 자전거를 세워놓는 공용면적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는데, 박씨의 집 배관으로부터 새어 나온 것 같다는 관리사무소 관계자의 전화였다.



박씨는 "입주 5년차 아파트인데, 우리집 욕실 온수 파이프가 제자리에서 이탈해 아랫집 천장과 안방에 물이 새게 됐다"며 "설비업체를 불러 누수 원인을 물었더니 시공단계부터 배관연결이 부실하게 된 것 같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다.


박씨는 이어 "시공사인 KCC건설에 누수사실을 알렸더니 하자보수기간이 지났다며 우리집과 아랫집에게 '누수와 보수에 대한 책임을 시공사에 묻지 않는다'는 내용의 각서를 쓰면 수리를 해주겠다는 황당한 제안을 해왔다"고 덧붙였다.


그런데 박씨를 당혹케 한 것은 이뿐만이 아니었다고. 박씨는 "각서의 조건인 즉, 법적인 하자보수기간도 끝났고 원래 누수 피해 책임은 윗집에서 지는 것인만큼 우리집만 무상으로 수리해 줄테니 아랫집은 우리보고 보상해주라는 내용이었다"며 "아랫집 입장에서는 이번 누수사고에 대한 수리도 못 받고, 사고에 대한 책임도 스스로 져야 할 판인데 각서를 쓸 리 있겠느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렇게 해서 시공사와 누수 수리에 대한 협의가 틀어지게 됐다는 게 박씨의 주장이다. 이후 박씨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등을 통해 시공사 측에 전문가 소견서 등을 담은 공문을 수차례 보냈지만, KCC건설 측에서는 하자보수기간 이후에 발생한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은 해당 가구에 있다는 답변으로만 일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소견서를 작성해 준 D설비업체 대표 정모씨는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과의 통화에서 "시공 당시 신형 PB정티와 파이프를 완벽하게 연결하지 못한 것이 수년간 수압에 의해 조금씩 밀리면서 누수현상을 일으키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신형 PB정티와 파이프간의 이탈은 부실시공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입주자의 사용상 부주의가 아닌 건설사 측의 부실시공에 의해 누수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


이와 관련 KCC건설 관계자는 "하자보수기간이 끝났지만 민원해결차원에서 내부적으로 보수를 해주는 쪽으로 검토했으나, 입주자의 요구사항이 지나쳐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입주자가 주장하는 '각서'는 없었고, 이번 누수사고로 인해 발생한 마감재 훼손 등이 당사의 책임이 없다고 명시한 '확약서'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하지만 KCC건설은 이번 민원건으로 대외 신인도에 적지않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제보자 박씨의 아랫집 세대 거실 천장이 누수로 인해 심하게 훼손돼 있다>

녹색소비자연대 관계자는 "하자보수기간이 지난 뒤 하자가 발생했다면 법적으로 시공사에 무상수리를 요구하기는 어렵다"면서도 "다만 누수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이 시공당시부터 잘못돼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만한 증거를 찾는다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


또한 입주한 지10년 이상 된 아파트라도 부실시공이 인정된다면 시공사가 하자보수 비용을 60% 지급해야 한다는 판례도 있어 박씨의 경우 무상수리기간이 지났다고해서 포기하기엔 이르다는 의견도 있다.


실제로 2009년 11월 수원지법 제8민사부는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A아파트 주민들이 시공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낸 하자보수비 지급 소송에서 "부실시공 등으로 아파트 외벽 등에 균열 및 누수 등이 발생한 점이 인정된다. 피고는 원고에게 하자보수 비용의 60%인 4억1천62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99년 입주 이후 외벽에 균열이 생기는 등 하자가 발생하자 보수비용 8억여원을 지급하라며 LH를 상대로 소송을 냈었다.


[마이경제 뉴스팀/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류세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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