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을 잃어버렸을 경우 타인에 의한 사용을 막기 위해 신청하게 되는 '분실정지 서비스'가 통신사 측의 허술한 관리로 인해 누락되거나 정지해제가 되어 과금되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분실 접수시 통신사마다 다른 내부 방침을 적용하고 있어 분실정지 신청만으로 수,발신에 대한 조치가 되었다고 믿는 것은 오산이다.
정지 신청 누락으로 인해 습득자 사용 요금이 명의자에게 과금된 경우 소비자와 통신사 간에 과실 여부를 가려야만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때문에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분실정지 신청 후 고객센터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여부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통신사마다 분실정지 접수 과정 역시 달랐다. SK텔레콤과 KT는 발신이나 착발신 정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지만 LG U+는 발신정지에 대한 별도의 고지가 없어 접수자가 직접 신청해야 한다.
◆ 분실 신고 누락으로 국제전화 통화 요금 폭탄
2일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에 거주하는 양 모(여.41세)씨는 최근 아버지 앞으로 청구된 휴대폰 요금청구서를 보고 깜짝 놀랐다.
양 씨의 아버지는 지난달 6일 휴대폰을 분실하는 바람에 SK텔레콤 측으로 연락해 분실 신고를 접수했다. 이틀 후 통신사를 변경하며 이전 휴대폰 요금을 결산하게 된 아버지는 영국이나 우즈베키스탄 등지로 국제전화 통화료만 26만원 가량이 청구된 사실을 확인하게 됐다.
양 씨는 "분명 분실 신고를 했는데 누락되어 있었다. 한 달에 겨우 기본요금 가량 써오던 분에게 수십배의 요금이 청구됐는데 업체 측은 책임을 외면하고 있다"며 기막혀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 관계자는 "분실 신고 자체가 안 돼있다"며 "녹취록은 통상 40일 정도만 보관하기 때문에 양 씨가 분실접수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하지만 양 씨의 부친이 해외 통화내역이 이제껏 한 건도 없었던 사실을 감안해 50% 금액을 감면 처리해주기로 했다"고 전했다.
◆ 분실정지 후 아무도 모르게 해제돼 요금 부과
경남 김해시 상계동에 거주하는 최 모(남.30세)씨는 발신 정지된 휴대폰이 자신도 모르는 새 해제가 되는 바람에 수십만원의 소액결제 요금을 청구받았다.
최 씨는 지난 3월경, LG U+ 에 가입해 사용 중이던 휴대폰 2대를 한꺼번에 잃어버려 서둘러 분실 정지 신청을 했다고.
기본요금인 4천400원 가량이 청구될 것으로 알고 있있던 최 씨는 두 달 후 청구 요금서를 받아보고 기가 찼다. 넷마블 등 소액결제로 20만원이 넘는 요금이 청구된 것.
통신사 쪽으로 확인해보자 자신의 폰이 정지해제가 된 상태였다.
최 씨는 "분실정지된 폰을 해제하려면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필요한 데 대체 어찌된 일인지 알 수가 없다"며 "통화내역 등을 확인해 반드시 밝혀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LG U+ 관계자는 "최 씨의 경우 잃어버린 2대의 휴대폰에 대해 밤 11시경 분실 접수를 했고 그 중 1대를 다음 날 오전 10시경에, 다른 하나는 새벽 1시경 분실정지를 해제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본인이 아닐 경우 주민등록번호, 녹취록 등의 검사단계를 통과하기 힘들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그는 "하지만 상담 내역 등을 확인해 도용으로 인한 과금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겠다"고 덧붙였다.
◆ 접수 과정 등 꼼꼼히 확인해 피해 예방
자신이 사용하지도 않은 휴대폰 이용료 부과를 막으려면 휴대폰 '분실 정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수다.
우선 단말기 정지와 발신 정지의 개념을 명확히 이해해야 한다.
타인이 휴대폰을 습득하더라도 단말기를 쓸 수 없도록 하는 것이 '단말기 정지'라면 휴대폰으로 발신할 수 없도록 번호 사용을 막는 것이 '발신 정지'다.
통신사마다 분실정지에 대한 상담원의 안내 및 처리 매뉴얼도 다르다.
SK텔레콤과 KT의 경우 발신, 착발신 정지 여부를 확인해 처리하고 있지만 LG U+는 분실신고 접수만 할 뿐 수, 발신 정지에 대해 별도의 안내가 없어 접수자가 직접 확인해 신청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발신 정지가 안 돼 폰 습득자가 사용한 요금이 고스란히 명의자 앞으로 청구된 경우 과실 여부를 가리는 게 중요해진다"며 "의견이 팽팽히 맞설 경우 소비자단체의 중재를 받는 것도 분쟁 해결의 한 방법"이라고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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