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는 2020년 1월 1일부터 2025년 8월 31일까지 5000만 원 이하 소액 연체가 발생한 개인이나 개인사업자로, 이들이 연말까지 원리금을 전액 상환하면 신용사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상환 즉시 해당 연체 이력이 바로 삭제돼 금융회사는 해당 정보를 공유하거나 활용할 수 없게 된다. 혜택을 받은 대상자는 신용점수 상승, 신규대출 기회 확대, 신용카드 재발급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설명이다.
현재까지 파악된 범농협 신용사면 대상자는 약 22만 명이다. 농협 측은 대상자 중 약 84%인 19만여 명의 신용평점이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다.
농협 관계자는 “신용사면 대상자는 기존보다 높은 한도를 저금리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코로나19 이후 경기침체, 고금리 등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연체 채무를 성실히 상환한 서민과 소상공인의 금융 활동 재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프로그램 마련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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