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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성능기록부 엉터리, 사고이력 못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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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성능기록부 엉터리, 사고이력 못밝혀
  • 김솔미 기자 haimil87@csnews.co.kr
  • 승인 2011.06.02 08: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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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자동차 구입 시 매매업자가 교부하는 성능상태점검기록부만 보고 차량의 상태를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기록부 상에 모든 사항이 '양호'로 표기돼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성능이 불량하거나, 사고 사실을 밝혀내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한 것으로 드러났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중고차매매업자가 사고 또는 침수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성능상태점검기록부 보관기간인 1년 안에 구입가 또는 손해배상 받을 수 있다.

2일 경기도 김포시에 사는 송 모(.35)씨에 따르면 그는 작년 9월 대구에 있는 한 중고차매매업자로부터 13백만 원에 차량을 구입했다.

매매업자가 제시한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 상으로는 아무런 하자가 없는 무사고 차량이었다.



하지만 최근 사정이 생긴 송 씨가 차량을 되팔기 위해 서울에 있는 검사장에서 점검결과 '사고 이력이 있는 차량'이란 사실이 밝혀진 것.

어쩔 수 없이 80만원이나 손해를 보고 중고차를 판매하게 된 송 씨는 이 후, 매매업자와 당시 차량을 점검했던 검사소에 항의한 후에 20만원을 보상받을 수 있었다.

이와 관련 당시 송 씨의 차량을 점검했던 검사장 관계자는 사고 사실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한다다만, 10개월가량 지난 후이므로 감가상각비를 고려해 보상액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중고자동차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은 총 459(월 평균 38.3)에 달했다.

피해 유형은 차량 구입 시 소비자는 중고자동차매매업자가 설명 고지한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의 모든 사항이 양호로 표기되어 있어 이를 믿고 구입하였는데 성능이 불량하다는 사례가 154(33.6%), 점검 내용 및 중고자동차 매매업자의 설명은 무사고 차량이라고 하였으나 사고차량으로 확인된 사례와 사고부위를 축소하여 판매된 사례가 91(19.8%)으로 확인됐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김솔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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