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자동차 구입 시 매매업자가 교부하는 성능상태점검기록부만 보고 차량의 상태를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기록부 상에 모든 사항이 '양호'로 표기돼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성능이 불량하거나, 사고 사실을 밝혀내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한 것으로 드러났다.
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중고차매매업자가 사고 또는 침수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성능상태점검기록부 보관기간인 1년 안에 구입가 또는 손해배상 받을 수 있다.
2일 경기도 김포시에 사는 송 모(남.35세)씨에 따르면 그는 작년 9월 대구에 있는 한 중고차매매업자로부터 1천3백만 원에 차량을 구입했다.
매매업자가 제시한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 상으로는 아무런 하자가 없는 무사고 차량이었다.
하지만 최근 사정이 생긴 송 씨가 차량을 되팔기 위해 서울에 있는 검사장에서 점검결과 '사고 이력이 있는 차량'이란 사실이 밝혀진 것.
어쩔 수 없이 80만원이나 손해를 보고 중고차를 판매하게 된 송 씨는 이 후, 매매업자와 당시 차량을 점검했던 검사소에 항의한 후에 20만원을 보상받을 수 있었다.
이와 관련 당시 송 씨의 차량을 점검했던 검사장 관계자는 “사고 사실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한다”며 “다만, 10개월가량 지난 후이므로 감가상각비를 고려해 보상액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중고자동차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은 총 459건(월 평균 38.3건)에 달했다.
피해 유형은 차량 구입 시 소비자는 중고자동차매매업자가 설명 고지한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의 모든 사항이 양호로 표기되어 있어 이를 믿고 구입하였는데 성능이 불량하다는 사례가 154건(33.6%), 점검 내용 및 중고자동차 매매업자의 설명은 무사고 차량이라고 하였으나 사고차량으로 확인된 사례와 사고부위를 축소하여 판매된 사례가 91건(19.8%)으로 확인됐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김솔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