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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S전화, '통화 종료' 안돼 2시간 요금 덤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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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S전화, '통화 종료' 안돼 2시간 요금 덤터기
  • 이호영 기자 eesoar@naver.com
  • 승인 2011.06.03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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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 스마트폰 사용자가 자동응답전화(ARS) 연결 후 통화 종료가 되지 않는 바람에 2시간 가량의 통화요금이 과금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확인결과 '일정 시간 응답이 없을 때 자동 종료'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ARS마다 다른 시스템으로 인해 장시간 통화상태가 지속될 수 있어 사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터치 형식의 스마트폰의 경우 오류가 잦은 편이라 ARS전화 이용 시 통화 종료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요금 폭탄을 피할 수 있는 길이다.

3일 인천 계양구 계산2동에 거주하는 이 모(남.31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달 8일 오후, 한 통의 ARS전화를 받았다.

회의에 참석 중이라 전화를 받을 수 없었던 이 씨는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 퇴근 후 8시 경 발신자표시로 저장되어 있는 070-***-****으로 전화를 걸었다.

이 씨에 따르면 '인터넷 사은품을 가장 많이 드리는 전국 1위 인터넷 가입센터'라는 자동 안내 멘트를 듣고 TM용 전화라 직감, 바로 끊어버렸다고.

이후 영화를 관람한 이 씨는 관람이 끝나갈 즈음 도착된 문자메시지를 확인하고  깜짝 놀랐다. 자신이 사용 중인 '오즈 스마트폰 35 정액요금제'의 월 무료통화 사용분이 초과됐다는 안내였던 것.

이 씨는 "단 몇 초만에 끊어버린 광고성 전화 때문에 한달 간 사용해야 할 무료통화가 모두 소진됐다"며 "말 한마디 없이 두시간 동안 연결 상태가 유지됐다는 게 이해가 되질 않는다"고 기막혀했다.

이에 대해 휴대폰 제조사인 삼성전자 관계자는 "발신자가 종료 버튼을 제대로 누르지 않았다 쳐도 수신처인 ARS가 정상적으로 끊어졌다면 통화는 종료됐을 것"이라며 ARS 시스템 문제라고 지적했다.

LG U+ 관계자는 "문제가 된 ARS번호는 전문 TM 업체에서 제공한 서비스로 현재 ARS 자동 종료 여부에 대한 확인은 어려운 상황"이라며 "ARS로 발신을 한 경우 통화가 제대로 끊어졌는지 사용자가 거듭 확인하는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스마트폰의 경우 통화 종료가 터치 형식이라 오류가 나기 쉬워 사용자가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LG U+ 측은 이 씨의 정황을 참작, 청구된 통화요금의 50% 감면처리를 약속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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