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 업체간 가격 담합은 인정되지만 국가기관에 의해 가격 통제가 이뤄지고 있는 시장 구조의 특성상 250억원의 과징금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곽중훈 부장판사)는 2일 진로 등 9개사가 가격 담합에 대한 시정명령 등을 취소해 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250억원의 과징금 납부 명령을 취소하도록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가격 담합은 위법하지만 국세청이 소주 제조사에 대해 사전승인적 가격통제를 하는 이상 그 담합은 느슨한 가격담합"이라며 "비난 가능성 내지 제재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판단했다.
가격담합은 그 자체로 경쟁 제한성이 있어 부당성이 인정된다는 것. 하지만 국세청이 진로의 소주 출고가격을 통제하고 다른 업체들이 이에 상응하는 정도로만 가격을 맞추는 점에 비춰볼 때 250억원의 과징금은 재량권을 넘어선다는 지적이다.
재판부는 "소주시장에서는 가격경쟁이 일반 시장에 비해 상당히 제한돼 있고 이러한 경쟁 왜곡이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의해 이뤄진 것이 아니라 국가기관에 의한 것임을 고려할 때 공정거래법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중대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진로, 보해양조, 한라산 등 9개 소주업체는 2007년 6월부터 2009년 1월까지 2차례에 걸쳐 출고가격을 인상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가격공동 결정·가격정보 교환 등을 통해 시장에서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진로 등 소주업체들은 "사실상 국세청으로부터 출고 가격을 통제받아 가격 결정권이 없다"며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다.
[마이경제 뉴스팀/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윤주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