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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전자파 기준, 몸통.사지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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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전자파 기준, 몸통.사지로 확대"
  • 양우람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1.06.07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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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세계보건기구(WHO)가 휴대전화 전자파를 암 유발 가능 등급으로 분류한 가운데 머리에만 적용되는 국내 휴대전화 전자파의 인체보호 기준이 몸통과 팔, 다리 등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자파에 의한 인체보호를 강화하는 '전자파 종합대책'을 늦어도 3분기 안에 내놓을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방통위는 SAR(전자파 흡수율) 수준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적용 신체범위를 현행 머리에서 몸통과 팔, 다리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적용 대상기기를 휴대전화 외에 전자파를 방출해 열을 발생하는 태블릿PC 등 다른 기기로 넓히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우리나라는 2000년부터 'SAR 측정대상 기기 및 측정방법에 관한 고시'에 따라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머리에 대해 SAR 1.6W/㎏으로 정하고 있다.

SAR 1.6W/㎏이란 1㎏의 인체 중량에 1.6W의 에너지(전자파)가 가해진다는 의미다. 1㎏의 인체 중량에 4W의 에너지가 가해지면 체온이 1℃가량 상승하게 되며, 체온이 상승하면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는 근거를 바탕으로 마련된 것이다.

국제기구에서 권장하고 있는 SAR 기준은 2.0W/㎏이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의 SAR 기준은 100㎑~3㎓ 주파수 대역에서 일반인의 경우 전신 0.08W/㎏, 머리·몸통 1.6W/㎏, 사지 4W/㎏이다. 일본과 유럽에서는 SAR를 2.0W/㎏으로 규제하고 있다.

한편,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지난달 30일 휴대전화 전자파를 암 유발이 가능한 2B그룹으로 분류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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