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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컴즈 해킹 사태, 집단소송으로 번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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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컴즈 해킹 사태, 집단소송으로 번질까
  • 김현준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1.07.29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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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포털사이트 회원 3천50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상 초유의 해킹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SK커뮤니케이션즈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집단소송으로 번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해킹 소식이 전해진 다음날인 29일 포털사이트 네이버와 다음을 중심으로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모임 등이 잇따라 생겨나고 있다.

네이버에는 하루 만에 10여개의 카페가 신설됐으며, 회원 수가 7천명을 넘어선 곳도 있다. 다음에도 정보유출 피해자 모임이 개설됐다.

일부는 '집단소송' 가능성을 시사하며 피해사례 모집하고 회원들로부터 서명을 받고 있다.

과거 옥션과 GS칼텍스, LG전자, 국민은행 개인정보 유출 사건 때도 피해자들이 단체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지만 최근 법원 판결을 볼 때 회사의 귀책 여부를 밝히기 어려워 승소 여부를 장담할 수는 없다.

현재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하는 포괄적 의무를 지지만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면 보호조치의 수준을 벗어나 발생한 장애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옥션 사건의 경우 14만 회원이 집단소송을 냈으나 서울중앙지법이 지난해 1월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지난해 9월 GS칼텍스 고객들이 회원정보 유출로 정신적 피해를 당했다며 집단 청구한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SK커뮤니케이션즈는 지난 26일 외부 해킹으로 네이트와 싸이월드 회원 3천500만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됐다. 유출된 정보는 암호화되지 않은 ID와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와 암호화된 비밀번호, 주민번호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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