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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성산업개발, 성남 아파트 현장서 주민과 공사 민원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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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성산업개발, 성남 아파트 현장서 주민과 공사 민원 갈등
  • 박윤아 기자 ya321@csnews.co.kr
  • 승인 2011.08.03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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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비 때문에)지진이라도 난 듯 집에 강한 충격이 왔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건설사는 노후건물이라며 떠넘기기 바쁩니다. 보상안도 문서로 남겨주지 않아 제대로 된 하자보수를 받지 못할까봐 걱정입니다”

 

우성산업개발(대표 조성용)이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양지동에서 ‘우성 에비뉴’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면서 인근 빌라 거주민을 고려치않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는 등 아파트 건설과정에서 일부 주민과 갈등을 빚고 있다.

▲사진 빨간색 점선 표시부가 피해를 입업다며 민원을 제기한 빌라 위치.

 

특히 건설현장 인근에는 지은 지 25년 된 노후빌라가 자리 잡고 있는데 빌라에서 공사 현장까지는 불과 5m 안팎이라 공사로 인한 소음‧진동의 영향이 노후 빌라에 그대로 전달돼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게 민원인의 설명이다.

 

3일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양지동 빌라 거주민에 따르면 재작년 봄부터 시작된 이 아파트 공사 때문에 빌라에 소음과 함께 유리창 파손, 벽면 균열로 인한 누수까지 생기는 등 이런저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민원을 제기한 유 씨(남.31세)의 할머니 집도 피해를 입은 가구중 하나라고. 유씨는 최근 이 빌라에 거주중인 할머니의 집을 찾았다가 예고 없이 빌라 코앞까지 다가오는 포크레인에 놀라 밖으로 뛰쳐나왔다고 한다. 건설 중장비가 아무런 보호막 없이 창문 앞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다는 것.

▲민원인이 보내온 피해주장관련 사진

 

뿐만 아니라 이른 아침부터 공사를 시작하는 바람에 이를 못견디고 이사를 준비하거나 친척집에서 잠을 청하는 세대까지 등장했다는 게 민원인의 설명이다.

 

특히 공사장 식당(일명 함바집)은 오전 5시30경분부터 영업을 시작하고, 어느날엔 오전 8시30분께부터 빌라 바로 앞에 주차된 트럭 위에서 건축자재를 드르륵 드르륵 끌어내리는 등 큰 소음을 내는 바람에 거주민이 이른 아침부터 소음에 시달린 적도 있다고 했다.

 

유 씨는 “힘없는 저소득층이라고 만만하게 보는 것인지 건설사에 하자보수에 대해 문서화해줄 것과 관련 당국에 이른 아침 진행되는 공사를 막아달라고 민원을 제기해봤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우성산업개발 관계자는 “입주자 대표가 따로 없는 상황에서 세대별로 하자보수를 요청하고 있다”며 “대표자가 없는 상황에서 균열보수와 도장, 옥상의 우레탄, 방음벽 등을 요청해서 합의를 보고 진행중”이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번 보수에 대해 문서화하고 서명을 받으려 계획하고 있다"며 “건물 내부는 외주업체를 통해 하자부분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둔 상태이고 이번 장마 때도 현장에서 배수장치를 이용해 침수피해를 처리해줬다”고 덧붙였다.

  

한편 양지동 빌라 거주민은 그동안 성남시청과 수정구청 등에 공사를 중단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적절한 행정규제 조치는 받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수정구청 관계자는 “해당 지역에서는 공사를 중단해달라는 민원만 제기됐을 뿐 소음 측정 요청은 들어오지 않았다”며 “주택가에서 공사로 인한 소음이 발생하면 낮 기준으로 5분동안 기계소음 측정 후 가중평균치를 내 65dB을 초과하면 행정규제를 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사장의 경우 소음규제기준 초과 1차 적발시 소음 유발자에 과태료 60만원이 부과되며 2차 초과 시에는 과태료 금액이 두 배 정도 더 부과된다. 동시에 소음을 줄일 수 있도록 방음시설을 갖추고 기계장비를 저소음장비로 바꾸도록 명령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거주민이 공사 중단을 요청할 정도의 피해 사실을 호소했으나 구청 등에서 적극나서 소음측정을 하지 않았던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직접 소음측정 민원이 접수되지 않았더라도 소음·진동과 관계가 깊은 민원인만큼 이를 줄이기 위해 앞장섰어야 다는 것.

 

이같은 지적에 수정구청 관계자는 "해당 세대를 알려주면 직접 전화를 연결해 소음측정 일정 등을 안내하고 공사현장을 방문해 소음을 측정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종합법률사무소 ‘서로’의 김계환 변호사는 “건설사가 하자보수에 대한 문서화를 피하고 하자보수를 해주지 않을 경우 거주민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할 수 밖에 없다”며 “소음․진동관련 기준보다 초과됐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소음측정 유관기관 등을 통해 소음을 측정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마이경제 뉴스팀/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박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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