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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한종합건설, 공사현장 소음으로 인근 주민과 마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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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한종합건설, 공사현장 소음으로 인근 주민과 마찰
  • 서성훈 기자 saram@csnews.co.kr
  • 승인 2011.08.11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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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한종합건설(대표 김희근)이 아파트를 건축하면서 발생하는 소음, 먼지 등을 방치하고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는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돼 관계당국의 신속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11일 민원을 제기한 부산시 진구 가야1동 거주 강 모(남.20세)씨는 공사장 주변 주민들이 겪는 피해가 막심하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강 씨에 따르면 집 인근에 아파트 공사장이 들어서면서 주민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다. 집 앞의 좁은 골목길로 덤프트럭이 다니면서 진동과 소음을 발생시키는 바람에 여름인데도 창문을 열어두지 못할 정도라는 것.


▲ 좁은 골목길에 공사현장 트럭이 진입한 모습.


강 씨는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공사가 계속되는데 그 시간 내내 주민들의 고통이 극심하다"면서 "건설사는 주민과 협의도 없이 막무가내로 공사를 진행하고 구청에선 조치를 취하겠다는 말만 되풀해 주민들을 막막하게 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건설사인 삼한종합건설측은 “관련 환경기준을 준수하며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부산시 진구청 관계자는 “지난 달 소음정도를 측정해 방음시설을 설치케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처분을 내렸다”며 “이미 관련 민원에 대해 해결을 했는데 불편을 느끼는 주민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 같은 만큼  민원을 제기하면 추가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 확인한 결과 공사로 인한 생활불편은 해당 지자체에 민원을 제기해 해결할 수 있다. 지자체는 해당 공사가 법적 기준치를 넘는 불편을 야기할 때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 보상을 원할 경우엔 중앙환경보전중재위원회(02-504-9303)에 조정신청을 내면 된다.


법무법인 세승의 정선우 변호사는 “통상 건설공사에는 일정 정도의 소음, 진동 등이 수반되는데, 소음의 정도가 일반적으로 참고 견디는 정도를 넘어서는 경우에 한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서울 고등법원은 지난 2005년 공사소음 판례에서  “소음, 진동, 분진 등의 배출 및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용인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경우에 한하여 그 배출행위는 불법행위가 된다(서울고법 2005. 10. 28. 선고 2004나56440)”고 판결했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서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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