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이마트는 추석을 앞두고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상품대금 조기 지급한다고 30일 밝혔다.이번 조기지급으로 이마트와 거래하고 있는 1천700여 중소 협력업체는 명절 전에 상품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이마트 관계자는 “원래 상품대금 지급일이 15일이지만 추석 연휴가 11~13일인 점을 감안해 9일 3천억원을 조기지급한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신정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편의점도시락, 하루나트륨 권장량 70% 육박...소금 함량 많은 제품은? [소소한 경영] 오비맥주, 재생 플라스틱 사용 2배 확대 이재용 주식가치 2.5배, 최태원·정의선 2배 껑충 '好好 '생산적 금융' 대전환 어떻게?...KB·신한·하나·우리은행 4사4색 국민·하나카드, 대면 중도상환수수료율 2% 최고 가상자산 하락 직격탄 맞은 업비트·빗썸, 법인 시장 공략 잰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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