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자동차를 구입 시 차량 내부나 기계 마모 등 상태가 판매자의 설명과 다르다면 구입 14일 이내 환불을 요청할 수 있을까?
답은 'NO'이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상 중고자동차매매업은 제품 구매 후 14일 이내 환불을 명시하는 일반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다르기 때문이다.
중고차매매업에서 '환불'은 주행거리조작이나 사고나 침수사실 은폐의 경우에만 가능하다.
반면 매매 알선자의 부당한 행동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엔 '배상'을, 성능과 상태에 대한 거짓판매나 차량 하자 발생 시엔 '무상 수리나 수리비 보상'을 요청할 수 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6일 민원을 제기한 인천시 거주 임 모(남)씨는 지난달 29일 중고차 매매시장에서 430만원을 주고 중고차량을 구입했다.
중고차 담당직원은 임 씨에게 타이밍벨트도 갈았고 상태도 아주 좋은 차라고 설명했다고. 임 씨는 담당직원의 말을 믿고 자세한 확인을 하지 않은 채 차량 대금을 송금하고 차를 인수받았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카센터에 들러 차량을 점검한 임 씨는 카센터에서 기막힌 소리를 들었다. 타이밍벨트는 교체시기가 이미 지났고 차량 내부 여기저기에 붉은 녹이 슬어있었다는 것.
임 씨는 바로 중고차를 구입한 곳으로 달려가 항의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이 더 가관이었다. 어디에다 제보를 하든 말든 맘대로 하라며 오히려 큰소리였다.
"정 이 차가 싫으면 100만원 가량을 손해보고 우리에게 되팔라"는 뻔뻔한 대응에 임 씨는 할 말을 잃었다. 구입한지 몇 시간도 되지 않은 차였다.
임 씨는 “상태가 좋다더니 전부 거짓말이었다”며 “일주일 된 것도 아니고 구입한 지 몇 시간 지나지도 않았는 데 환불이 안 된다니 너무 억울하다”고 말했다.
해당 중고차 판매직원은 “타이밍벨트는 15만Km 주행 후 갈아주는 것이 일반적인데 임 씨가 산 차량은 8~9만Km 주행한 상태여서 3만km 이상의 여유가 있었고 다른 부분도 나쁜 상황이 아니었다”고 전했다.
이 직원은 “임 씨에게 해당 차량의 성능점검기록부도 교부했으며 타던 차도 폐차시켜 줬다”며 구두상의 설명 중 일부가 다른 것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자동차소비자연맹의 이정주 회장은 “중고차를 살 때 차량 상태가 어떤지 일반인들이 알기란 어려운데다 문제가 있어도 환불 등이 어려워 구입 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며 “전문적으로 성능을 점검하는 업체들이 있으므로 이를 거치는 것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계약을 할 때 차량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대해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두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서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