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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로 망가진 카메라 수리요청에 "못 고쳐, 새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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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로 망가진 카메라 수리요청에 "못 고쳐, 새로 사"
  • 박윤아 기자 ya321@csnews.co.kr
  • 승인 2011.10.06 08:1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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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닷없는 집중호우로 아끼던 카메라가 망가져 도움을 요청했는 데 캐논 측은 고객 사정따윈 관심도 없네요.”

 

올 여름 쏟아진 비로 수재민이 된 이 모(남)씨의 볼 멘 소리다.

6일 경기도 포천시 거주 이 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7월 말 포천시에 쏟아진 집중호우로 약 1년 전에 구입한 180만원대의 캐논EOS40D 카메라가 물에 잠기는 등의 수해를 입게 됐다.

 

8월 초 캐논 서비스센터 측에 수리를 의뢰했지만 담당기사로부터 “부품이 하나도 쓸 수 없는 상태라 고칠 수 없다”는 말에 억장이 무너지는 듯 했다고.

도무지 포기할 수 없어 “유상수리라도 해줄 수 없느냐”고 묻자 “제품을 다시 사는 수밖에 없다”고 고개를 저었다.

1년만에 폐물이 된 카메라를 들고 돌아서야 했던 이 씨는 혹시나 싶어 온라인 상에서 검색을 하던 중 다른 제조사에서는 수해 피해자들을 위한 서비스를 진행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국내에서 캐논과 함께 각광 받는 니콘이미징코리아 측은 지난 9월 15일까지 니콘 제품 전 기종에 대한 무상점검 및 보상판매를 통해 수해 복구 서비스를 실시한 바 있다.

업체 측으로 수해 고장을 접수하면 침수 확인증을 발급해 피해 상황과 제품 상태, 구입 시기 등을 확인하고 무상점검 혹은 COOLPIX P300, COOLPIX L120, COOLPIX S5100에 한해 출고가 30%할인된 보상판매가 진행됐다.

이 씨는 “다른 카메라 제조사의 경우 수해피해자를 대상으로 무상점검 등 관련 서비스를 실시한 것으로 아는데 왜 캐논만 수재민의 딱한 사정을 반영하지 않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한편, 소비자기본법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르면 천재지변으로 제품 손상이 발생한 경우 제조사 측이 수리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명시돼있다. 소비자가 수해로 억울한 사정에 처했더라도 현재로서는 기업 측의 자발적인 수해 복구 서비스 등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박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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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준ㅋ 2011-10-06 17:35:30
이런......
일부러 망가뜨린것도 아니고 어쩔수 없이 자연재해로 망가진 것인데 새로 제품을 사라니... 이거 너무 회사 축에서만 생각하는거 아님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