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행 중 타이로드엔드가 분리되는 중대한 문제가 발생에도 무상 수리를 받지 못해 운전자가 억울함을 호소했다.
타이로드엔드는 핸들의 조작을 바퀴에 전달하는 역할을 해 문제가 생기면 좌회전, 우회전 등의 이동이 불가능해 질 정도로 중요한 부품이다.
하지만 제조사 측은 '무상수리기간 경과로 별 도리가 없다'는 입장이다.
10일 전라북도 정읍시에 사는 최 모(남)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2008년 8월 한국GM의 다마스 차량을 880만원에 구입, 운행해왔다.
얼마 전 최 씨는 운행 중 핸들이 잠기는 아찔한 사고를 경험했다. 곧장 차를 세워 확인해보니 좌우 앞바퀴가 따로 놀고 있더라는 것.
놀란 최 씨는 고객센터에 연락해 상황을 설명하고 근처 정비센터를 찾았다. 심각한 하자인만큼 무상수리를 기대했던 최 씨는 분리된 타이로드엔드 수리비용으로 15만4천원이 청구된 사실을 도무지 납득할 수 없었다고.
“운행 중에 바퀴가 말을 안 듣는 치명적인 결함이 발생했는데 무상 수리를 안 해줄 수 있느냐”는 최 씨의 항의에 센터 측은 "무상수리기간이 끝나 방법이 없다"는 대답이 전부였다.
최 씨는 “그동안 잦은 고장에도 참고 이용해 왔는데 또 다시 문제가 발생했다”며 “특히 이번엔 주행 중에 문제가 생겨 자칫 큰 사고가 날뻔 했는데도 무상수리를 받을 수 없다니 황당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GM 관계자는 “최 씨의 차량 고장은 쉽게 말해 나사가 풀린 것으로 수리는 완료된 상태”라며 “무상수리기간이 지난 시점이라 규정상 무상 수리는 어렵다”고 밝혔다.
한국자동차소비자연맹의 이정주 회장은 “주행 중에 핸들의 힘을 전달하는 부분이 고장난 것은 중대한 일인데 규정 때문에 자기 돈 내고 고치는 일은 불합리하다"며 “소비자들에게 불리한 부분들이 여전히 적지 않은 만큼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서성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