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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 상호 동일한 제품, 사업주 바뀌면 AS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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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 상호 동일한 제품, 사업주 바뀌면 AS 불가?
  • 임기선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1.10.11 08: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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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0월초 VTR을 수리 의뢰하고 그달 말에 인도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10월 중순께 바뀐 사장이 자신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만 합니다. 상호도 동일한데 새로운 사장은 이전 판매처와 전혀 연락이 안 된다며 잡아떼기만 하네요. 의뢰했던 제품, 찾을 수 있을까요?

 

 

[A] 업주가 변경되었더라도 상호가 동일하다면 새로운 사업주에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이 타인에게 양도됐더라도 현재 사업자가 동일 상호를 사용중이라면 새로운 사업자에게 제품인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42조(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에 의하면 영업을 인도받은 양수인이 과거 영업인도전의 상호와 동일한 상호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현재의 사업주가 과거 계약에 대해 일정부분의 책임을 지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단, 양수인이 양수 후 지체 없이 양도인의 채무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는 것을 등기한 경우와 양도인과 양수인이 제3자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지 않을 것을 제3자에게 통지한 때에는 양수인의 제3자에 대한 변제 책임이 없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현 사업자가 자기책임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소비자는 사업자에게 제품인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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