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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구입해 '등록' 후에는 결제방법 변경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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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구입해 '등록' 후에는 결제방법 변경 불가
  • 서성훈 기자 saram@csnews.co.kr
  • 승인 2011.10.10 08: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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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구입 후 '등록' 처리를 해 버리면 이후 어떤 방식으로든 결제 방법을 변경할 수 없다.

부산 동래구에 사는 최 모(남.39세)씨는 미처 이 사실을 알지 못해 낭패를 겪게 됐다.

10일 최 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9월 말 A은행 마이카대출을 이용해 현대자동차의 투싼 차량을 구입하기로 했다. 거래실적이 있으면 대출 이율도 낮아진다는 얘기에 월 10만원 펀드도 개설했다고.


며칠 후 현대자동차에서 차량이 미리 출고됐으니 인수해가라고 연락을 받게 된 최 씨는 신청한 대출금을 아직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현대자동차 영업점 직원은 '우선 가지고 있는 카드로 계산하고 차량을 인수받은 뒤 카드결제 취소 후 대출금으로 대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고.


최 씨는 가지고 있던 현대카드로 1천500여 만원을 일시불로 결제, 차량을 구입해 등록까지 마쳤다.


A은행 측 연락을 기다리고 있는 최 씨는 다음날  황당한 소식을 듣게 됐다. 이미 차량을 등록해버려 대출금 지급이 안 된다는  것.


최 씨는 “도대체 왜 대출금 지급이 안 된다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경제적인 부담으로 대출을 신청한 것인데 무려 1천500만원을 일시불로 내게 생겼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어 “겨우 하루 차이였는데 등록을 해서 대출이 안 된다니 억울하다”며 “은행에서 펀드도 개설했는데 소용없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A은행 관계자는 “차량을 등록하면 차량이 취득물이 되어 서울보증보험에서 보증서를 끊을 수 없게 돼 대출이 불가능해진다”며 “차량 등록 전이라면 카드결제만 취소하면 되는데 우리로서도 안타까운 일”이라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자동차대출은 차를 구입하기 위한 것인데 차량을 등록해버리면 이미 취득한 것이 되므로 대출을 받기 어렵다”며 “소비자들은 이를 인식하고 있어야 예기치 못한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서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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