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앞으로 욕을 많이 하는 학생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된다. 이에 따라 기록부에 기록된 학생은 대학 입시에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교육과학기술부는 6일 학생들의 언어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학생이 욕설을 많이 하면 이를 상벌점제와 연계해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교과부는 생활기록부에 학생의 벌점이 기록되면 수시 전형을 비롯한 대학 입시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사진-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온라인 뉴스팀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GS그룹, 허용수·허세홍 부회장 승진...허철홍, GS엔텍 대표 선임 네이버파이낸셜-두나무 20조 원 빅딜 성립... 공룡 빅테크 탄생 [인사] 현대해상 김동연 지사, "여성폭력 근절 경기도가 함께 할 것"...젠더폭력 통합대응단, 4만488명 지원 롯데건설, '부도설' 최초 유포자 경찰 고소…"허위사실 유포 강력 대응" 롯데, 세대교체 단행...부회장 전원 용퇴·CEO 3분의 1 물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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