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앞으로 욕을 많이 하는 학생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된다. 이에 따라 기록부에 기록된 학생은 대학 입시에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교육과학기술부는 6일 학생들의 언어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학생이 욕설을 많이 하면 이를 상벌점제와 연계해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교과부는 생활기록부에 학생의 벌점이 기록되면 수시 전형을 비롯한 대학 입시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사진-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온라인 뉴스팀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HBM4 전쟁...삼성전자 "재설계 없어" vs. SK하이닉스 "압도적 점유율" 금융당국, 지방자치단체와 소상공인·취약계층 보험 접근성 무상 제고 세계에 K-미술 알린 이건희 컬렉션…이재용, 민간 외교로 국격 높여 펀드 판매 관련 법규 준수 안정화 단계…신한은행 종합평가 1등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사법리스크 해소... 생산적금융 등 현안 속도낼 듯 미래에셋증권, 국내 최초 1000억 원 규모 디지털 채권 발행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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