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자동차 번호를 고를 때 10개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등록령 개정안을 17일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 번호 4자리 가운데 홀수 하나, 짝수 하나로 제시된 맨 뒷자리 번호 2개 중 하나를 선택하게 돼 있는 현행 방식이 앞으로는 뒷자리 2개 숫자를 무작위로 조합해 나온 10개 번호 가운데 하나를 고르는 것으로 변경된다.
국토부는 또 자동차 소유자가 사망했을 때 등록 기한인 90일 내에 상속이전을 하지 않아 범칙금이 부과되는 것을 막고자 유가족에게 상속이전 등록 의무사항을 우편으로 통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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