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레인지로 무심코 물을 데웠다간 화상을 입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최근 한 소비자가 머그컵에 물을 담아 전자레인지에 2분간 돌린 뒤 컵을 꺼내자 물이 사방으로 폭발해 기겁한 사례가 발생했다.
이 같은 사고는 '과열(Superheating)현상'에서 비롯됐다. 전자레인지에 의해 액체가 빠르게 가열되는 경우, 끓는점 이상 온도가 상승함에도 보글보글 끊는 모습을 보이지는 않는 불안정한 상태를 보이다가 사소한 변화가 가해지면 순간적으로 폭발하는 현상이다.
서울 마포구 도화동 거주 김 모(여.24세)씨는 최근 그의 어머니가 과열현상에 큰 피해를 당할 뻔 했다며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
12일 김 씨에 따르면 그의 어머니는 8천원대 머그컵을 유명 커피점에서 지난 9월말 구입했다.
다음날, 간편하게 물을 끓여먹기 위해 구입한 머그컵에 물을 담아 전자레인지에 2분간 가열한 후 컵을 꺼내려고 전자레인지 문을 열었다. 그 순간 컵 속의 뜨거운 물이 사방으로 튀어 김 씨의 어머니의 얼굴과 옷에 닿아 피부에 물집이 생겼다.
김 씨는 처음에 새로 구입한 머그컵의 문제인 줄로만 알고 업체 측에 사과와 치료비 보상을 요청했다. 그러나 확인 결과 사용된 머그컵은 '전자레인지용'으로 사용 가능한 제품으로 사고원인은 제품 하자가 아닌 과열현상에 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전자레인지 속에서 물이 빠르게 가열되면서 끓는점(100°C)을 넘는 고온상태가 되더라도 '보글보글' 끓는 모습 없이 잔잔함을 유지하는 것이 과열현상의 특징.
전자레인지 마이크로웨이브에 의해 물 속에는 엄청난 에너지가 축적된다. 그러나 끓어오르지 않고 불안정한 상태를 보이다가 컵에 작은 충격을 주거나 티백을 넣는 등 사소한 변화가 가해지면 과열 상태 물이 돌연 끓으며 폭발하는 것.
이에 앞서 커피점 관계자는 “고객이 얼마나 놀랐을 지 충분히 이해가 된다”며 “그러나 해당 머그컵은 사기로 제작된 것으로 전자레인지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하자로 인한 사고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제품 하자는 없었지만 폭발로 입은 피해에 대해 구매내역 영수증과 치료비 내역, 의사소견서 등 증빙서류를 보내주면 바로 피해보상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같은 과열현상은 이미 2005년도에 보도된 바 있으며 새로 산 매끈한 유리컵, 머그컵 등 흠집 없는 용기를 이용할 때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자레인지로 인한 과열현상을 예방하려면 매끈한 컵 이용하지 않기, 비금속 재질의 나무젓가락 등 막대와 함께 가열하기, 차를 마신다면 미리 티백 넣어두기, 전자레인지로 액체를 장시간 가열하지 않기 등의 방법이 추천되고 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박윤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