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살인사건 용의자인 아서 패터슨을 구금토록 한 미국 캘리포니아 중앙지방법원의 판결문이 공개됐다.
11일 주광덕 한나라당 의원이 공개한 이태원 살인사건 용의자 아서 패터슨에 대한 판결문에서는 “정부는 피고인의 도주 위험과 지역 사회에 위험을 줄 수 있다는 근거 아래 대안책으로서 피고인의 구금을 요청하는 바이다”라며 “법정은 패터슨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보석금(bond) 자격이 없다고 판단한다”고 기록돼 있다.
또한 미 연방 앤드류 브라운 검사가 제출한 수사보고서에서는 패터슨이 살인자라는 증거를 제시돼 있다.
앤드류 브라운 검사는 “사건 당시 패터슨씨의 옷에서 피해자의 혈흔이 확실히 발견됐다”며 패터슨이 이태원살인사건의 진범이라고 밝혔다.
(사진출처= KBS 방송캡처/이태원 살인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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