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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김장용으로 구입한 천일염,품질 의심되면 보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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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김장용으로 구입한 천일염,품질 의심되면 보상은?
  • 임기선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1.10.18 08: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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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형마트에서 천일염을 구입하고 김장 배추를 절였더니 배추에서 쓴맛이 나고 소금물 색상이 푸른색이라 천일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경우 천일염 환불 및 배추에 대한 보상, 그리고 소금 성분에 대한 검사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A]천일염의 규격기준에 대해서는 ‘염관리법’ 및 ‘식품위생법’에서 품질관리를 하고 있으며 종류 또한 여러 가지로 구분되어 있고 이에 대한 각각의 규격기준이 상이하게 설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정한 시료가 확보되는 경우 천일염은 염관리법 및 KS규격기준에 의하여 시험 검사한 결과에 따라 규격기준 이상으로 나타나는 경우 보상 가능합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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