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군수 김종식)는 올해 연근해 어선 감척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지난 7일 완도군청 회의실에서 100여 명의 어업인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가졌다고 12일 밝혔다.
올해 감척 규모는 고유가 극복, 어업경쟁력 강화 및 수산자원회복 등을 위해 사업비 1천375백만원을 투자, 5개업종(연안복합, 통발, 들망, 안강망, 조망) 22여척이다.
신청자격 및 조건은 공고기준일(10월10일)로부터 최근 1년간 본인명의로 어선을 소유하고, 최근 1년간 60일이상 조업 또는 최근 2년간 90일이상 조업실적이 있어야 한다.
또, 선령이 6년이상 경과된 어선에 대하여 자격이 주어지며, 조업실적이 없고 최근 5년이내에 어선을 감척한 실적이 있거나 2톤미만 어선으로 어선등록 사항이 상이하여 변경등록을 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는 자, 다른 법령에 의거 보상을 받은 자,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는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한편, 감척 신청은 조업실적 확인서, 어업허가증, 선적증서, 어선원 등 관련서류를 첨부 이달24일까지 신청서를 해당 읍․면사무소에 제출해야 하며, 입찰등록은 이달 31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입찰은 다음달 8일 완도군청 대회의실에서 한다.
[마이경제뉴스팀/소비자가만드는신문=오승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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