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오픈마켓에서 디지털 카메라의 환불을 요구한 소비자에게 '사은품 구입'이라는 엉뚱한 해결책을 제시해 원성을 샀다.
14일 대구 동구 신평동에 사는 김 모(여.22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10월 초 오픈마켓 11번가에서 약 40만 원대의 디지털카메라를 구입했다.
그러나 김 씨의 어머니가 고가의 제품 구입을 반대해 어쩔 수 없이 구입 바로 다음 날 환불을 요청했다. 며칠 후 반품된 제품을 확인한 판매자 측은 포장 개봉을 문제삼으며 환불을 거절했다.
판매자 측 입장을 납득하기 어려워 11번가 고객센터에 문의하자 이번에 더 믿기 어려운 안내가 돌아왔다. “사은품으로 함께 보낸 메모리칩과 디지털카메라 파우치를 4만원에 구입하면 카메라를 환불해 주겠다”는 것.
김 씨는 “인터넷으로 산 제품 확인을 위해서는 포장을 뜯을 수밖에 없는데 그게 거절사유가 되다니 이해할 수 없다”며 기막혀했다.
이어 “더욱이 사은품을 돈을 주고 사면 환불해주겠다는 황당한 제안은 또 뭐냐? 디지털카메라가 사은품을 강매하기 위한 미끼 상품이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11번가 관계자는 “상품 구매페이지에서 상품의 봉인 스티커를 개봉하면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안내가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고객의 지속적인 이의제기에 원만한 중재를 위해 11번가 상담원이 판매자와의 협의를 통해 안내한 것"이라며 “우선 고객이 입금 후 구매자 불만 해소를 위해 사은품 금액만큼 11번가 포인트로 지급하려 했다”고 말했다.[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성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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