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해상에서 무허가 중국 쌍타망 어선(拖網) 2척이 목포해경에 나포됐다.
목포해양경찰서(서장 박성국)는 14일 오전 10시경 우리측 EEZ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남서방 66km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중국 양구선적 노첨어 등 2척을 무허가 조업 혐의로 나포했다고 밝혔다.
110톤급 쌍타망 중국어선 2척은 선내 허가증 등 일체서류를 갖추지 않고 불법으로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들어와 멸치 등 잡어 총 800kg 상당을 포획했다고 전했다.
해상은 2m이상 파고로 기상이 좋지 않아 가거도 안전지대에서 현장조사를 실시 후 담보금을 납부 시 현지 석방 예정이다.
한편, 목포해경은 어제 13일 오전 8시경 신안군 흑산면 홍도 남서 가거도 서방 34km해상에서 무허가 중국어선 2척 나포에 이어 올해 들어 55척을 나포했다.
[마이경제뉴스팀/소비자가만드는신문=오승국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