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경남 김해서부경찰서는 17일 자신이 배달한 화환을 도로 빼앗아간 혐의(절도)로 꽃집 주인 전모(4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전씨는 지난 16일 오전 8시께 김해시 한림면에 위치한 이모(41ㆍ여)씨의 가구점에서 주인이 아직 출근하지 않은 틈을 타 자신이 배달한 개업기념 화환 16개를 1t 포터 차량에 싣고 간 혐의를 받고 있다.전씨는 경찰에서 "꽃집 장사도 잘 안 되고 해서 화환을 재사용하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온라인뉴스팀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현대차, 매출 186조 ‘역대 최대’...관세 손실 4.1조에 영업익 20%↓ 현대건설, 업계 최초 K-택소노미 녹색채권 발행…목표액의 5배 자금 모으며 흥행 LG전자, 무디스 신용등급 ‘Baa1’로 5년 만에 상향…"1~2년 내 실적 반등 기대" 신한금융, 전북혁신도시에 ‘자산운용·자본시장 핵심 허브’ 구축 신복위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대상 1500만 원→5000만 원 확대 김동연의 결단, 소방공무원 16년 숙원 풀었다…경기도, 미지급 수당 341억 지급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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