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총경 전갑수)이 지난 주말동안 불법조업 중국어선 2척을 추가로 검거하면서 강력 대응 의지를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다.
17일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정갑수)는 지난 15일 10시께 어청도 남서방 약 88km 해상에서 J호(238톤, 쌍타망, 中 석도선적) 등 2척을 EEZ 어업법(무허가 조업)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최근 EEZ 수역 내 황금어장을 노린 불법조업 중국어선이 늘고 있어 지난 주말 군산해경은 헬기까지 동원해 입체단속을 실시한 결과다. 특히, 야간 및 기상악화 시 불법조업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한 해경이 15일 서해 전해상에서 발효된 풍랑주의보 상황에서도 단속 작전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처음 단속이 이뤄졌던 지난 12일부터 하루에 한 척 꼴인 5일간 5척으로, 해경이 올 4월 불법조업 외국어선에 대한 담보금을 상향 조치하면서 척당 최고 7천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어 이번에 검거한 5척의 담보금만 해도 2억7천5백만원에 이른다.
우리 EEZ에서 황금어장을 지키려는 해경과 이를 노린 중국어선의 숨 막히는 추격전은 계속되지만, 인도적 차원에서의 구호와 지원도 아끼지 않았다.
이날 검거된 중국어선에는 5일전 조업 중 부상을 당한 후 10cm 가량 찢긴 상처를 그대로 방치해 다량의 출혈로 쓰러져 있는 선원을 발견하고 긴급하게 병원으로 이송하였으며, 봉합수술 등을 받고 상태가 호전된 것으로 전해졌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불법조업 선박의 경우 환자가 발생해도 응급치료를 할 수 있는 시설이 없으며, 배를 돌려 모항으로 돌아가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며 “불법조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에 나설 방침이지만 응급환자 발생 시 구호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해경은 EEZ 해역 내 불법조업 근절을 위해 검거된 중국어선의 국내 처벌이 끝난 후 해상에서 중국 측에 직접인계하고 있다.
[마이경제뉴스팀/소비자가만드는신문=오승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