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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일본·호주서 아이폰4S "팔지마"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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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일본·호주서 아이폰4S "팔지마" 소송
  • 유성용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1.10.17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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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는 17일 일본 도쿄 법원과 호주 뉴사우스웨일스 법원에서 '아이폰4S'를 대상으로 특허권 침해에 따른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일본에서는 '아이폰4S' 외에도 기존 출시 제품인 '아이폰4' '아이패드2'에 대한 판매금지도 함께 신청했다.

삼성전자는 그동안 3세대(3G) 이동통신 표준과 관련한 특허로 애플을 압박해왔으나, 이번 제소에는 스마트폰 사용자인터페이스(UI)와 관련한 특허를 포함시켰다.

삼성전자가 애플에 침해당했다고 주장한 특허는 호주에서 광대역코드분할다중접속(WCDMA)과 고속패킷접속(HSPA) 등 3세대 이동통신 표준 특허 3건이고, 일본에서 HSPA 표준특허와 휴대전화 사용자인터페이스(UI) 관련 상용특허 등 3건이다.

삼성전자는 지난 13일(현지시간) 호주 법원의 '갤럭시탭 10.1'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에 대해서도 이날 항소했다.

삼성전자는 "휴대전화 등 핵심 사업이 보유한 특허 자산에 대한 '무임승차(Free Ride)'를 더는 간과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프랑스와 이탈리아에 이어 일본·호주에서도 즉각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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