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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크림 넣어 광고한 냉장고에 냉동실이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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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크림 넣어 광고한 냉장고에 냉동실이 없다고?
  • 이성희기자 secret@csnews.co.kr
  • 승인 2011.10.18 08: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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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홈쇼핑에서 구입한 냉장고가 인터넷 상 광고 내용과는 달리 냉동기능이 없는 제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소비자가 '허위광고'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18일 전라북도 무주군 무주읍에 사는 강 모(여.38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9월 중순 CJ오쇼핑 인터넷 사이트에서 대우일렉트로닉스의 124리터 냉장고(HPRA36JW)를 약 20만원에 구입했다.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사진 광고 속에서 냉장고 상단에 아이스크림을 넣어두는 등의 연출을 한 터라 당연히 냉동기능이 있다고 믿고 구입한 게 화근이었다.

▲강 씨가 구입한 CJ오쇼핑 냉장고 광고 사진. 


약 보름 후 배달된 냉장고를 받은 강 씨는 바쁜 일정에 배송당시 냉장고의 기능을 꼼꼼히 확인하지 못했고 며칠이 지나서야 제품 상태를 확인하며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됐다.

상품설명서에 '냉장전용 제품'이라고 기재되어 있었고 냉동식품을 넣으면 안 된다는 설명이 떡 하니 적혀있었던 것.

광고 사진을 짚어 CJ오쇼핑 측에 항의했지만 “그 칸은 성애제거를 위한 칸으로 냉동식품을 장기보관 할 수는 없다. 또한 박스 개봉 후에는 반품도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강 씨는 “냉동기능이 없는 줄 알았다면 애초에 구입하지 않았을 것이다. 광고 사진에 버젓이 아이스크림 등을 보관하는 모습을 연출해 소비자에게 혼돈을 주고 나몰라라 하다니 어이없다”며 환불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CJ오쇼핑 관계자는 “사진 상에 '간이 냉동실'이라고 적혀있다. 간이 냉동실이란 냉동식품, 육류 등을 잠시 보관하는 취지로 만들어진 것으로 냉동기능을 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사진을 더블클릭하면 냉동식품을 단기 보관할 수 있으며 장기보관은 불가능하다고 적혀있지만 이 점에 대해 다시 제조사와 협의 후 환불 등의 처리방향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성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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