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부산 기장경찰서는 18일 변심한 애인에게 흉기를 들이대며 금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로 김모(3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 9월30일 오전 5시쯤 부산 해운대구 중동 이모(22·여)씨의 집에서 이씨를 흉기로 위협, 현금카드를 빼앗은 뒤 현금 500만원을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1년가량 연애하던 이씨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교제한 기간에 쓴 돈을 다 내놔라"면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GS그룹, 허용수·허세홍 부회장 승진...허철홍, GS엔텍 대표 선임 네이버파이낸셜-두나무 20조 원 빅딜 성립... 공룡 빅테크 탄생 [인사] 현대해상 김동연 지사, "여성폭력 근절 경기도가 함께 할 것"...젠더폭력 통합대응단, 4만488명 지원 롯데건설, '부도설' 최초 유포자 경찰 고소…"허위사실 유포 강력 대응" 롯데, 세대교체 단행...부회장 전원 용퇴·CEO 3분의 1 물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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