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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단, 선로전화기 허위낙찰로 삼성SDS 형사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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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단, 선로전화기 허위낙찰로 삼성SDS 형사고발
  • 김현준 기자 realpeace@csnews.co.kr
  • 승인 2011.10.18 14: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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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DS가 허위낙찰을 이유로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철도공단)으로부터 형사고발을 당했다.

18일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경부고속철도 2단계 신경주역과 울산역 구내에서 그동안 28회에 걸쳐 KTX 열차 지연을 초래한 선로전환기 및 분기기 장애와 관련, 제품 납품과 시공을 담당한 삼성SDS 등 관련 업체에 대해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철도공단에 따르면 삼성SDS는 지난 2008년 선로전환기 입찰당시 스페인에서 시속 300Km 이상의 고속철도 공급 실적이 있다는 자료를 제출해 '하이드로스타'(선로전환기) 낙찰을 받았으나 이후 제품에 하자가 발생했고 스페인에서 고속철도 건설에 하이드로스타 공급을 승인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철도공단은 입찰 때 제출한 서류의 진위를 확인키 위해 삼성SDS에 국제적으로 공신력이 있는 '아포스티유'(국제 공증)를 받아오도록 지난 7월과 9월 2차례에 걸쳐 요청하고, 50일간의 충분한 기간을 줬지만 현재까지 이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철도공단은 삼성SDS를 업무 또는 입찰방해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하고 제품불량 및 하자보수 불이행, 지연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 공단 발주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제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철도공단 관계자는 "법적조치가 취해지면 앞으로 삼성SDS가 한국철도시설공단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워지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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