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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 '초고속 민원처리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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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 '초고속 민원처리 서비스' 제공
  • 정덕기 기자 wolfcare91@gmail.com
  • 승인 2011.10.18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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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구청장 최영호)은 유기한 민원 316종에 대한 정비를 통해 법정처리기간 보다 25%를 단축시켜 민원인들에게 ‘초고속 민원처리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8일 밝혔다.


각종 인ㆍ허가 민원 등 2일 이상 걸리는 유기한 민원 316종의 법정처리기간을 합한 날의 수는 무려 2711일. 남구는 자체 '민원사무 처리기간 단축지침 개정'을 통해 처리기간을 681일로 25% 이상 단축시킨 것이다.


예를 들어 유기한 민원 중 법정처리기간이 20일 걸렸던 ‘국공유재산 대부신청’의 경우 15일을 단축해 5일 이내 처리키로 했다.


이를 위해 유기한 민원처리 담당 공무원별로 법정처리기간 보다 빨리 처리할 경우 단축시킨 기간만큼 마일리지 점수를 부여하는 '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해 시행 중이다.


올 연말에는 마일리지 점수를 집계해 우수 직원에 대한 표창과 인사 가점을 부여하고 시상금도 지급할 계획이다.


남구 관계자는 “주민 밀착형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2일 이상 소요되는 유기한 민원서류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통해 처리기간을 대폭 단축하게 됐다”며 “이를 통해 주민들의 시간적, 경제적 비용 절감은 물론 고품질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남구는 주민이 민원인이 되어 각종 민원의 신고ㆍ건의ㆍ문의 등 단순 민원사항에 대해 구청 및 동주민센터에서 제공하는 민원 서비스 정도를 파악해 신속ㆍ공정ㆍ친절한 민원서비스를 유도하는 '민원암행고객제'를 전국 최초로 도입한다.

[마이경제 뉴스팀/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정덕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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