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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명의자 동의 없이 휴대폰 기변 시 계약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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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명의자 동의 없이 휴대폰 기변 시 계약취소
  • 임기선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1.10.26 08: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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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의 모친은 과거 지인에게 스마트폰 개통 시 명의를 대여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 후 스마트폰 기기 변경 및 미납요금 발생에 따른 청구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의 모친은 개통 시에만 명의를 대여해 준 것이지 기기 변경과 관련해서는 동의도 없었고 확인 결과 관련 서류도 미비한 상태에서 기기 변경이 이루어져 이동통신사에 명의도용을 알리고 기기 변경 시점을 기준으로 계약해지 및 미납요금 청구 취소를 요구하였는데요. 이 경우 원하는 대로 처리가 가능한가요?

 

 

 

 

 

[A] 사업자가 업무상 과실이 없으므로 미납금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기기 변경 당시의 구비 서류를 통해 과실이 없음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명의자의 동의도 없이 관련 서류 또한 미비한 상태에서 기기 변경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경우 미납금 청구는 부당하고, 소비자의 요구사항을 수용해야 할 것입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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