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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산 화장품, 계약취소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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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산 화장품, 계약취소 여부
  • 임기선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1.10.20 08: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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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학교 근처에서 영업사원이 간단한 화장품 테스트를 한다고 해 봉고차에 탑승했다가 화장품을 싸게 판매한다고 권유해서 60만원 상당의 화장품을 12개월 할부로 계약했습니다. 이후 부모님께서 이 사실을 알고 계약취소를 요청했는데 사업자는 이미 제품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취소가 가능한가요?

 

 

 

[A] 민법 제5조에 의하면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행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고, 동법 제141조에서는 미성년자가 계약을 취소한 경우 그 계약으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한 화장품을 현존상태 그대로 사업자에게 반환하고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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