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커머스에서 구입한 쿠폰 사용처가 아무런 안내도 없이 갑작스레 변경돼 소비자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21일 경기도 광명시 하안동에 사는 김 모(여.31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8월 경 소셜커머스 스타샵에서 피부레이저 쿠폰을 50%할인된 가격인 5만원에 2장을 구입했다.
김 씨는 최근 쿠폰 구매 당시 사용처로 안내된 방배동의 M피부과 의원의 위치를 인터넷으로 검색해 친구와 함께 방문했다.
며칠 전 전화 예약을 마치니 ‘B 피부관리실 예약 완료’라는 한 통의 문자메시지가 전송돼 의아했지만 부설 피부관리실의 이름인가보다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고.
하지만 찾아간 방배동의 M의원 자리에는 병원은 커녕 간판조차 찾아볼 수 없이 휑했다.
깜짝 놀란 김 씨가 혹시나싶어 문자메시지를 보낸 'B피부관리실'쪽으로 문의하자 “업체 사정 상 쿠폰 사용처가 변경됐다. 방배동 M의원이 아닌 압구정의 B의원에서 쓸 수 있다”는 뜻밖의 설명을 듣게 됐다.
김 씨는 “당연히 쿠폰을 구매할 때는 사용처의 위치까지 고려하는 거 아니냐? 더욱이 전화예약 시에도 아무런 안내도 없다가 멋대로 병원을 변경해 헛걸음을 하게 하다니 어이가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스타샵 관계자는 “쿠폰 판매 후 업체 측 사정으로 부득이 변경을 하게 됐다"며 "압구정 병원 측이 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돼 조치를 했지만 제대로 공지를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드린다”고 해명했다.
다행히 김 씨는 쿠폰 구매금액을 환불 받았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성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