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을 이유로 적립해 둔 항공사의 마일리지의 사용에 제한을 받게 된 소비자가 불편을 호소했다.
항공사 측은 이름은 중요한 고객정보인만큼 변경 시 공식적인 확인절차가 반드시 거쳐야 한다 입장이다.
21일 제주도 제주시에 사는 최 모(남.45세)씨에 따르면 그는 며칠 전 그동안 모아둔 대한항공 마일리지를 이용해 제주도행 항공권을 구입하기 위해 항공사에 전화를 걸었다.
5만마일 정도의 마일리지가 쌓여 있었던터라 제주도 왕복 항공권도 구매가 가능했다.
그러나 대한항공 측은 '지난 6월 최 씨가 개명한 탓에 현재 종전의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없다'고 안내했다.
마일리지를 사용하려면 항공권 구입 시 이용해 온 신용카드사에 개명 사실을 알려 정정을 한 후 대한항공에도 다시 이를 알려야 한다는 것.
최 씨는 “카드결제가 아닌 쌓아둔 마일리지 사용인데 왜 카드사에 정보변경 운운하는지 모르겠다”며 “주민등록번호가 동일한데 도대체 왜 본인확인을 재차해야 한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 관계자는 “신용카드로 항공권을 결제한 경우 카드-항공권 통합마일리지 개념으로 관리된다"며 "따라서 카드실명제에 따라 이름이 바뀌면 이를 카드사에 알려야 정상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마일리지 등 고객이 받을 서비스는 당연히 보호된다. 개명을 한 경우 초본 등의 근거서류를 가지고 변경 사실을 알려주면 서비스 이용에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서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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