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경남 거제경찰서는 20일 헤어진 여자친구의 새 남자친구 차량에 불을 지르고 달아난 혐의(일반자동차 방화)로 A(29)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달 19일 오전 3시40분께 경남 거제시 장평동 한 교회 앞 도로에 세워진 B(28)씨의 아반떼 승용차 아래에 골판지와 나무 등을 두고 라이터로 불을 지른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이 불로 차량이 모두 전소돼 1천200만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A씨는 경찰에서 "8개월 전에 헤어진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게 화가 나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GS그룹, 허용수·허세홍 부회장 승진...허철홍, GS엔텍 대표 선임 네이버파이낸셜-두나무 20조 원 빅딜 성립... 공룡 빅테크 탄생 [인사] 현대해상 김동연 지사, "여성폭력 근절 경기도가 함께 할 것"...젠더폭력 통합대응단, 4만488명 지원 롯데건설, '부도설' 최초 유포자 경찰 고소…"허위사실 유포 강력 대응" 롯데, 세대교체 단행...부회장 전원 용퇴·CEO 3분의 1 물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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