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경남 거제경찰서는 20일 헤어진 여자친구의 새 남자친구 차량에 불을 지르고 달아난 혐의(일반자동차 방화)로 A(29)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달 19일 오전 3시40분께 경남 거제시 장평동 한 교회 앞 도로에 세워진 B(28)씨의 아반떼 승용차 아래에 골판지와 나무 등을 두고 라이터로 불을 지른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이 불로 차량이 모두 전소돼 1천200만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A씨는 경찰에서 "8개월 전에 헤어진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게 화가 나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현대차, 매출 186조 ‘역대 최대’...관세 손실 4.1조에 영업익 20%↓ 현대건설, 업계 최초 K-택소노미 녹색채권 발행…목표액의 5배 자금 모으며 흥행 LG전자, 무디스 신용등급 ‘Baa1’로 5년 만에 상향…"1~2년 내 실적 반등 기대" 신한금융, 전북혁신도시에 ‘자산운용·자본시장 핵심 허브’ 구축 신복위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대상 1500만 원→5000만 원 확대 김동연의 결단, 소방공무원 16년 숙원 풀었다…경기도, 미지급 수당 341억 지급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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