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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생명, 담합에 소비자 권익침해 일삼아 눈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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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생명, 담합에 소비자 권익침해 일삼아 눈총
  • 김문수기자 ejw0202@paran.com
  • 승인 2011.10.21 09: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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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생명(대표 박중진)이 담합논란에 휩싸인데 이어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조치를 받은 것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동양생명은 최근 당국의 검사망에서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한 사례가 잇따라 적발되는 등 여러 악재에 시달리고 있다.

우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는 개인보험상품 적립금의 이자율을 상호 합의하에 공동으로 결정해 적용한 사실이 적발돼 시정명령과 더불어 2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이런 가운데 금융당국의 종합검사에서 법규 위반 및 보험금 과소지급 사례가 적발돼 원성을 사고 있다.

금감원이 동양생명에 대해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최근 4년간 자궁소파술 관련 보험금 지급시 계약자에게 불리한 1종을 적용, 고객 741명에게 총 2억2천200만원의 보험금을 덜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지난 2006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외화유가증권에 투자하면서 외국환위험관리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지 않아 지난해 말 1천300만 달러의 손실을 초래했다. 해외펀드 환매시점도 제때 검토하지 않아 4천900만 달러의 추가 손실을 야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모집 위탁도 기준 없이 처리했으며 508개 업체와 업무위탁을 한 사실을 금감원에 보고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동양생명 박중진 대표이사에게 주의조치를 내리고 임직원 1명에게 견책, 8명에게 주의 조치를 내리는 등 문책조치 했다.

동양생명은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전년대비 54.8% 증가하는 등 해마다 흑자를 내고 있지만 소비자 권익 보호에는 소홀하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이런 가운데 올해 상반기 금감원에 접수된 동양생명관련 민원은 547건으로 보유계약 10만건당 민원발생건수가 15.2에 달했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동양생명에서 최근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이미지도 실추되고 있다”며 “이미지 관리와 더불어 고객의 신뢰를 회복해야할 때”라고 말했다.

한편 동양생명 주가는 20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전일대비 900원(-6.67%) 하락한 1만2천6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최근 일주일간(12~19일 기준) 코스피지수 수익률은 2.56%를 나타낸 가운데 같은 기간 동양생명의 수익률은 0.37%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이경제 뉴스팀/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김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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