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나 청정기 임대료를 자동이체 처리하면서 연체 없는 고객이었고, 해지 당시 해약위약금까지 모두 입금처리한 통장 자료도 가지고 있는데...
"담당자에게 해지 한지가 언제인데 지금에서야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며 위약금입금 통장 복사를 팩스 보냈더니 이제는 다시 말을 바꿔서 공기청정기가 반환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당시 본인은 서울 강남의 모 호텔내에 운영하던 피부샵을 접고 지방으로 이주를 하던 터라 회수하러 오시는 분과 시간이 맞지를 않아 그 곳 수위아저씨께 문 열쇠를 드리고 제품을 내드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담당 회수기사와도 통화해 편한 시간에 오셨어 가져가시라고 했죠.
2010년 9월 6일에 회수를 하러 방문한 기사로부터 "정수기는 있는데, 청정기는 없다"는 연락을 받고 다시 그곳 기계실 아저씨와의 통화를 통해 내용을 확인한 후 "기계실분이 보관하고 계시니 시간 나실때 방문하여 찾아가세요"라는 연락을 취했습니다. 2010년 9월 6일 발신 통화한 기사전화 번호가 찍혀 있습니다.
이후 2010년 9월부터 2011년 1월까지 웅진코웨이 쪽에서 아무런 연락도 없어 잘 회수가 되었다 여겼습니다.
헌데 지금에 와 임대료가 밀렸다고 하더니 증거 자료를 대자 이제 공기청정기가 없으니 없어진 것에 대한 기계값을 절반을 달라는 이야기에 기가 막히군요.
설치 때는 제가 없이도 갖다 둔 사람들이 지방으로 간다는 이야기에도 방문을 기피하더니 1년이라는 시간이 경과 한 후 사람들이 회수증 보관 운운하며 말을 바꾸니 웅진코웨이 측의 처사게 기가 찰 따름입니다.
웅진코웨이 대표를 만나기 요청하니 현재는 신용정보로 이관되었다면서 신용정조회사와 상의하라면 책임을 넘기네요.
어찌하면 이들의 횡포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당시 코디와 회수 기사를 반드시 고발해 징계를 받게 하는것은 물론 지속적인 연체발송 문자메시지 수신으로 긴시간 정신적 피해를 받은 것 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지요? (제보자=정정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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