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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조각 든 짜장면 제공 종업원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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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조각 든 짜장면 제공 종업원에 벌금형
  • 김솔미기자 haimil87@csnews.co.kr
  • 승인 2011.10.22 10: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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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물질이 들어있는 짜장면을 제공해 소비자의 이빨을 부러뜨리게 한 음식점 직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2일 창원지법 제3형사단독 홍성욱 판사는 사기조각이 들어있는 자장면을 제공해 소비자의 치아를 부러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상)로 기소된 모 중국음식점 종업원 박모(55)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3월 크기가 1㎝가 넘는 깨진 사기조각이 들어간 짜장면을 손님 김모(36)씨에게 제공, 김씨가 사기조각을 씹어 치아 하나가 부러지면서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홍 판사는 "손님들이 안전하게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지만 어떤 과정을 통해 이물질이 들어갔는지 불분명하기 때문에 벌금 액수를 10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줄여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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