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불법 중개수수료 갈취 대부업체 명단공개
상태바
불법 중개수수료 갈취 대부업체 명단공개
  • 임민희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1.10.24 12: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감독원은 내년부터 불법 중개수수료 관련 민원이 많은 대부업체의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올해 불법 중개수수료 신고가 많이 접수된 대부업체에 이 사실을 통보하고, 내년 1분기부터 보도자료와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를 통해 명단을 공개할 계획이다.

또 대부업체 대출신청서 양식을 개정해 ‘고객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점을 알리고 계약서에도 이와 관련한 설명을 들었는지 확인토록 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대부업체가 불법 중개수수료를 받은 중개업자와 계약을 해지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관련 정보를 업계가 공유해 불법 중개업자가 시장에서 퇴출당하도록 할 계획이다.

불법 중개수수료를 냈다고 신고한 경우, 수수료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되 두 번째 신고부턴 계약서와 녹취록 등을 확인해 불법인 줄 알면서도 수수료를 냈다면 고객이 직접 수수료를 돌려받도록 할 계획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불법 중개수수료 관련 피해신고는 1만1천890건(113억2천억원)으로 불법 중개수수료율은 평균 15%였다.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