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수단에 따르면 신 회장은 지난 2004년부터 최근까지 무담보 또는 부실담보 상태에서 법인 등 차주들에게 1천600억원을 대출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신 회장은 본인 소유로 추정되는 경기도의 한 골프연습장 운영비를 대려고 400억원을 차명대출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또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경영진단을 받을 당시 대출채권 담보물이 부족하자 300억원을 차명대출해 주식을 사기도 했다고 합수단은 전했다.
신 회장은 은행의 BIS(국제결제은행) 비율을 8% 이상 유지하기 위해 3천억원대 분식회계를 저지른 혐의도 받고 있다.
합수단은 앞서 구속한 같은 은행 여신담당 전무 남모(46)씨를 이날 기소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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