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감미료를 첨가한 포도즙을 천연 과즙으로 속여 판매한 일당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합성감미료 제품을 100% 과즙으로 속여 판매한 제조업체를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식약청 광주지방청에 따르면, 영동군 영동읍 통신판매업자 A(34)씨는 합성감미료가 함유된 포도즙을 마치 100% 천연과즙인 것처럼 인터넷 쇼핑몰에 허위 광고해 66만원 상당을 판매했다고 한다.
식약청은 A씨를 비롯 합성감미료 첨가와 유통기한 허위 표시한 업체 대표 5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사진=식약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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