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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 아파트 엘리베이터 사용료 조정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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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 아파트 엘리베이터 사용료 조정 요구
  • 임기선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1.11.02 08: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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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결혼 후 아파트로 이사를 앞두고 신혼살림으로 마련한 가전 등을 옮겼더니 관리사무소 측이 “아파트 엘리베이터로 이삿짐을 옮겼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이용료로 10만원을 내야한다”고 합니다.


회의록을 보니 원래 3만원을 받던 것을 6월 동대표회의에서 5만원으로 인상하고 한 달이 지난 7월 회의에서 다시 10만원으로 인상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회의록에는 구체적인 인상 근거 없이 '5만원', '이삿짐 10만원' 이렇게만 돼 있습니다.

다른 아파트의 경우 3~5만원선이 일반적입니다. 이사시 엘리베이터 이용료 자체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며 몇 가지 신혼살림 들어오는데 10만원이나 내라고 하는 건 부당한 징수가 아닐까요?

 

 

[A] 이사 또는 개별세대 공사시 엘리베이터 사용료 징수 등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규약 등에 의거 징수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관리규약 등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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