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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 용량 부족한 분유, 보상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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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 용량 부족한 분유, 보상 기준은?
  • 임기선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1.10.31 08: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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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동네 슈퍼에서 분유(750g)를 구입한 후 제품 표시중량과 실제 양이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 같아 측정해 본 결과, 표기중량과는 달리 500g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보상 가능할까요?

 

 

 

[A] 허용 오차를 초과한 경우라면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표시량과 실제량과의 차이가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5조(표시기준 등)에 의한 허용오차를 초과한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비자가 제품을 개봉한 상태라면 중량이 부족한 내용에 대해 제조사가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제조사 직원, 판매자 등이 입회하여 동종의 미개봉 제품을 대상으로 중량 측정을 다시 해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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