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오픈마켓에서 행운경매에 참여해 고가의 커피머신에 당첨됐지만 업체 측이 물건이 없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취소를 권유해 소비자가 뿔났다.
27일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동에 사는 정 모(남.40세)씨는 주말이었던 지난 22일 자주 방문하던 오픈마켓 G마켓에서 행운경매에 응모했다.
경매로 나온 상품은 온천이용권, 커피머신, 노트북이었고 커피머신이 필요했던 정 씨는 낙찰을 받기 위해 여러 차례 경매에 참여했다.
만약 입찰 될 경우 46만 원 상당의 유명 커피머신을 입찰가 1천원과 커피 구입금 8천900원 만 내면 수령할 수 있는 조건이라 기대감을 갖고 응모를 한 것.
마침 정 씨가 기대했던 대로 커피머신이 입찰됐지만 이 같은 기쁨도 잠시, 이틀 후 G마켓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물품이 없기 때문에 물건을 보낼 수 없는 상황이라 낙찰을 취소하면 안 되겠냐”는 것.
정 씨는 “값싼 커피머신으로 기대감을 갖게 해 응모하게 하더니 당첨되고 나니 물건이 없다는 이유로 취소하는 것은 무슨 횡포냐. 제대로 물건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왜 이벤트를 진행했는지 모르겠다”며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G마켓 관계자는 “행운경매 당첨제품은 판매자가 제공하는데 커피머신의 경우 해외에서 구매하는 것으로 수급이 어려워 바로 제공하기 힘든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고객센터에서 응대 시 미흡함으로 취소를 안내드린 것 같으나 당첨사실이 확실하니 다른 판매자를 통해 동일 제품으로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다.[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성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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